2004.3. 2 현재 단위: 톤
품목 | 연간한도 | 기승인 | 접수시기 | 반입제한 | 비 고 |
호두 | 1,200 | 1,200 | 10월중순 |
| 접수 : 매년 10.20-10.31 |
꽃게 | 400 | 400 | 1-2월, 9-10월 | 7-8월 산란기 | 금년 한도물량소진 |
붉은대게 | 700 |
|
|
| 암컷 및 치게 반입금지 |
새우 및 보리새우 | 600 |
|
|
|
|
가리비 | 400 |
|
| 11월-3월 | 국내양식 출하시기 |
오징어 | 400 |
|
|
| 국내수급상황을 고려 관계부처 요청시 반입 중단 |
낙지 | 200 |
|
|
|
|
건명태 | 2,000 | 2.000 |
|
| 금년 한도물량 소진 |
들깨 | 500 | 500
|
|
| 금년 한도물량 소진 |
당면 | 2,000 | 200
|
|
| 설비반출 또는 북측의 생산확인 관련서류 제출 |
땅콩조제품 | 1,200 |
|
|
|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전 량 인도(국영무역품목) |
고추제품류 | 300 |
|
|
| 기설비를 반출한 업체 에 한함 |
참깨분 | 400 | 45 |
|
|
|
메주 | 300 |
|
|
|
|
※ 국영무역 품목 반입 안내
o 품 목 : 쌀, 보리, 고추, 마늘, 양파, 생강, 참깨, 땅콩, 대두, 콩나물콩,, 팥, 녹두, 메밀, 감자
o 인도조건 : 보세구역 내에서 반입신고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양도
o 승인여부 : 매건별로 국내 수급상황, 품위, 가격 등을 검토 후 결정
o 수 량 : 품목당 500톤이내
※ 승인물량의 70%미만 반입이행 업체는 재승인 제한함.